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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8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08:27경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4세)이 빌려 준 돈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부모 아침에 통화했제 오늘 서울 가서 너 아빠 되리고 갈테니깐 기다리고 있어 너는 매장시커 줄테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6. 01: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9. 2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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