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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1185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2019. 9월 초부터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19. 9. 17. 처음 만난 관계이다.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카드 지갑(신분증 등)을 두고 왔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확인한 상황이며, 2019. 9. 17. 이후로는 만남을 갖지 않은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 03:00경, ASK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 신상 다 까발라줄까, 좆같게 굴지 말고 차단 풀고 답장해라”라고 문언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1. 1. 02:58경, 문자를 통해 “(전화를)받을 때까지 한다”를 시작으로 11. 1. 23:09경까지 아래 기재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9회)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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