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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9 2020고단82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2. 13: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이새끼가 좃같은 형을 야자해도 놔주는 마음 좋은놈한테 형보고 야이새끼야 하고 A이 새끼하나 죽을려고 약쓰나 A이가 한순간돌면 너거목을좋아 집어던진다 C면 전체 A이 못건드리는거 알아 실행파다 잡을때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양 팔을 세게 잡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 18:30경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나 가만 안둔다’는 취지로 말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중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8.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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