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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45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4. 22: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연모하던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이건 약과야,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알고, 난 용서 안 할 꺼야, 내 승질 잘못 건드렸어, 내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꺼야, 전화 끊거나 거부하거나 해봐, 니 가정만 가정이고 니 인생만 인생이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9. 9. 13:5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바닷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38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 1자루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살고 싶지 않다, 너에게 죽고 싶다, 자존심도 상하고 너한테 이런 대접받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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