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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132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9:55 경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 광주 고속도로 무안 방면 31.2km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스타 렉스 승합차가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후, 피고인과 동승 자인 D, E이 모두 위 승합차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F가 운전하던

G 싼 타 페 승용차가 위 승합차를 추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5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 차량이 전복되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중 F가 운전하던

싼 타 페 승용차가 들이받아 더 다쳤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고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고죄에 있어 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5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인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아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추문에 응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전제 하에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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