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의 112 신고 내용은 자신이 C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C 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여 왔고 그 동영상은 합의하에 찍은 것이 아니다’ 라며 자신이 애초에 신고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무고죄에 있어 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 832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의 최초 신고 내용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출두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자 그제서야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④ ‘ 경찰이 말해 주기 전 까지는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당시 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추궁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밝힌 내용일 뿐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자발성 있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