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38 경 화성시 F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 산 시내 방면에서 송산면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안개가 껴 있던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H( 남, 36세 )를 충격하고도 약 30m 정도 더 진행한 다음 정차한 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를 피해 자가 쓰러져 있던 사건 현장에 보냈을 뿐, 자신은 위 싼 타 페 승용차 인근에 머무르며 그곳에 다가온 화성 서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을 회피하여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위 B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병원 후송을 지켜보고 경찰관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자 함께 그곳에서 떠났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4. 13. 22:38 경 화성시 F 앞길에서, 위 A이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직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