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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914 피고 인은 2018. 1. 31. 01:4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남구 미 톨 게이트 인근 차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 경부터 약 15 분간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1561 피고 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네거리를 2번 도로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이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의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원동 치안 센터 방면에서 2번 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H(17 세) 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VF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핸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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