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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3:40 경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서울방향 133.4km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같은 방향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트라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와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연속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5. 23:40 경 경북 경산시 진 량에 있는 현대 택배 대리점 부근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서울방향 13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의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위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응급실로 이동된 뒤, 2016. 2. 6. 00:4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경북 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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