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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183.5 킬로미터 지점 편도 2 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60 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 후방에서 약 30 미터의 안전거리만을 유지하는 등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의 차선 변경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 후 땅에 전도되어 피해자 D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이 위 싼 타 페 승용차에서 튕겨 나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10. 15. 00:40 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에서 외성상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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