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3.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46세, 남)의 지인인 E의 F에 “안녕하세요 혹시 D씨 아시나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6살 5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D씨가 제 와이프와 만나고 있습니다. 실례가 되는걸 알지만 너무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D씨를 잘 아신다면 제발 더이상 제 와이프를 만나지 말라고 해주세요. 현재 제 와이프는 집을 나가있는 상태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몇일전에도 D씨 소재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와이프와 올라가려던걸 발견해 제지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 G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제1항과 같은 글을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 I의 F에 제1항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 J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제1항과 같은 글을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 K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제1항과 같은 글을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