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3493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 있는 커피머신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E을 피고인의 아버지, 동생 A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회사인 "F" 회사를 명시하여 'F 부산 측에서 근거자료로 올린 최근 라심발리 정식 수입 통관 자료에 대해서는 세관에 요청한 결과 요건승인번호 및 기타사항이 위조된 위조서류로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또한 2년 전 서식으로 홀로그램과 관인이 없는 위조된 서류임을 식품의약청에 문의한 결과 위조서류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세관이나 식품의약청에서 위조서류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감소 및 고객들로부터 정품확인서를 요청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커피 기계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의 페이스북 캡처, 수입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