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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5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106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친일부역자이거나 일본 육군 위관으로 복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생존 중인 친일부역자 ­ C, 일본 육군 위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친일부역자이거나 일본 육군 위관으로 복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인 'D'의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C은 친일부역자이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 위관을 지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친일부역자이거나 일본 육군 위관으로 복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인 'D'의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C은 친일부역자이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 위관을 지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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