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08. 11. 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1. 22:38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에 접속한 후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륜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정말 지켜줄지, 함께할지, 영원할지, 내가 반드시 지켜볼꺼다. 생지옥이 뭔지 느끼게 해줄게.’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8. 05:2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에 접속한 후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너의 간통현장을 잡아 고소하고 오는

길. 벌거벗겨진 너와 그남자.

정말 역겨웠어.

그 역겨운 장면은 내 사진기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수차심은 느끼니 너같이 인간이 되먹지 못한 악마한테 내 아이들이 뭘보고 배울게 있다고, 곧 전과자가 될 주제에 애들을 키워 ’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8. 04:51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에 접속한 후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너가 어리석어서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거야. 넌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고, 너무 아프게 했어.

그 순간엔 내 생각을 못했겠지.

'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