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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노1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2011. 6.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임시동대표회의를 하던 중 동대표와 아파트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가)항과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정기회의를 하던 중 동대표와 아파트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가)항과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10. 15. 위 F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J’라는 제목의 첨부문서에 “3. 2011. 5. 24 : 거울광고업자로부터 이권(광고비 500만원 외 100만원 별도 금전 수수) 개입 사실 폭로(전임 소장과의 통화 녹취) *2011. 5. 중순경 과거 협의회 관련 임원(K,L,M,N)미팅을 갖고 입대의회의시 여성 전원 참석하여 전임 회장 일방적 옹호와 소란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 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O’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P’이라는 제목의 첨부문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100만원씩 나누어 갖자’고 제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고소인(피고인)에게 뒷돈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며 100만원씩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였고,”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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