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66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