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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85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은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경찰에 신고 하여 추가 적인 피해 발생과 범죄의 확대를 막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다만,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문 제 5 쪽 제 9 행의 ‘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다음에 ‘ 제 6호’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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