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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노14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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