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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20노73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불법성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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