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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9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B, D, J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죄질이 불량하고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는 죄질이 불량하고 가담정도가 중하며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J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판시 제2, 3, 5, 7, 8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판시 제6, 9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J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판시 제2, 3, 5, 7, 8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판시 제6, 9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H : 징역 6월, 피고인 J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영업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인이 조직적으로 오락실 운영업무를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의 경우 각 오락실의 총괄운영자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 D은 영업관리인, 피고인 H는 일부 오락실의 총괄운영자, 피고인 J는 손님 알선책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 J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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