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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378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그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며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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