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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나20604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7행 “원고”를 “원고(‘주식회사 A’에서 2017. 5.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가 2014. 2.경 피고 D과 사이에 8:2의 비율로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분배비율도 같은 비율로 정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건 조합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피고 D은 2015. 4.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C에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는 위 조합의 중요한 조합재산이다.

피고 D은 조합 탈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요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조합 탈퇴와 다름없다.

또한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D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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