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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20311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1. 12. 12. 대구 남구 G 외 3필지 지상에 F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고, 피고 A, B,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D, E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망 H의 상속인이다.

나. ‘I회사 외 피고 조합원 50인’은 2003. 11. 7.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 남구 J, K, L, M 등 4필지의 토지를 대지로 하는 별지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건축주 중 I회사의 명의는 2007. 9. 28.경 토영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후 위 토영건설은 2011. 12. 13.경 피고 해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피고 조합원들은 2007년 내지 2008년경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를 위 토영건설 외 50인에서 토영건설 외 피고 조합으로 변경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변경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는 2014. 6. 초순경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947호로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조합원들 및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회사 및 피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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