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7 2019가합10992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조합이 2019.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거제시 E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7. 8. 7.경 거제시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 A, B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원고 C, D은 피고 조합의 대의원 및 조합원이었다.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 및 제명 의결 피고 조합은 2019. 3. 21. 원고들에게 ‘조합원 제명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 조합에서는 2019. 4. 13. 14:00 개최하는 조합정기총회에서 귀하의 직무 해임 및 조합원 권리를 제명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오니, 2019. 3. 27.까지 의견서를 조합으로 제출하시면 확인 후 총회 책자와 동봉하여 조합원님들께 발송해 소명할 기회를 드릴 것이며, 의견이 없으신 분은 총회 당일 직접 참석하시면 총회장에서 소명할 기회를 드릴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소명의견서를 제출하신 분은 소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회장에서는 소명할 기회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

제명사유의 요지 A 조합 및 조합장을 상대로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고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2018년 임시총회를 방해하여 주민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서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피해를 입힘 B A 조합원과 공동명의소유자로 모자관계이며 조합 및 조합장을 상대로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여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일삼은 A 씨에 동조하여 조합업무를 방해하고, 결론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조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