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C오피스텔조합의 성격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7. 3. 23.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C오피스텔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5. 10. 3.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흥시 E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 수분양권 소유자들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 분양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매입 이 사건 조합은 1997. 3. 27. 시흥시장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2. 11. 6.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272,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4. 12. 28. 이 사건 조합 총회를 소집하여 총 조합원 37명 중 20명 출석, 11명 찬성으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부동산의 표시 1) 매매부동산의주소 : 경기도시흥시 F, G 2) 매매토지 면적 : 1,300.60㎡ (위 지상물포함) 3) 매매건물면적 : 위주소의 현재상태의 지상물전체 (건설중인 건물
2. 매매대금 지급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