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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103031
기타(금전)
주문

원고

A에게, 피고 C은 205,712,196원, 피고 D, E, F, G는 각 137,141,4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조합계약의 체결 등 1) 하남시에서 액화가스 판매업을 하던 피고 C, E, F, 소외 H, I, J, K, L, M은 1997. 10.경 ① 대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각 업소의 허가권을 반납한 후 각 업소의 물적 자산(가스용기, 전화 및 비품)과 고객, 영업방법 등 인적 자산을 투자하고, ② 대외적으로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를 설립하여 새로운 가스판매 허가권을 받아 가스판매업을 하며, ③ N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1/9씩 배분(조합원들에게 1/9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는 조합계약(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들은 1997. 10. 10. N를 설립하여 그 주주 및 이사(감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2) 전항 기재 조합의 조합원들 중 H, I, L, K, J, M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고, 원고 A, B, 피고 D, 소외 O가 새로 조합원이 되었고, 원고 A, B, 피고 C, D, E, F, 소외 O는 2003. 1.경 N를 해산한 후 2003. 2. 8.경 P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총 9지분 중 원고 A, 피고 C이 각 2지분, 나머지 사람들이 각 1지분씩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가스판매업을 시작하였다.

3) 피고 G는 2003. 9. 17. 아들인 R 명의로 O로부터 이 사건 조합 1지분을 1억 7,500만 원에, 원고 A는 2003. 10.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0.5지분을 5,750만 원에 양수하였다.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총 지분은 9이고, 그 비율을 다음 표와 같다. 조합원 지분 비율 조합원 지분 비율 원고 A 2.5 원고 B 1 피고 C 1.5 피고 D 1 피고 E 1 피고 F 1 피고 G 1 합계 9 4)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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