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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68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E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주민에게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준주거용지를 분양받음에 있어 개별 공급이 불가능한 관계로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의 대표자가 준주거용지를 분양받아 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 등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으로서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모인 F과 피고 B은 2007. 7. 21. 공동으로 G으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인 H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G과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07. 7. 27. 잔금 1억 1,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원고 측과 피고 B이 각 절반씩 투자한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조합원 명의 변경을 받지 못하였고, F은 2010. 8. 10. G과 사이에 ‘2010. 8. 25.부터 2010. 11. 10.까지 매매대금 1억 2,60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F 계좌로 지급받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G으로부터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F은 법무법인 우신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 12. G을 사기 및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3.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 측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G은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조합 측에서 명의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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