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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1374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사망 및 상속인 ⑴ D은 2017. 9.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가 있다.

⑵ 원고는 2016. 10. 17. 서울가정법원(2016느단7334)으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이모인 B으로 선임하는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9. 29. 각 2017. 9.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성년후견인 B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성년후견인 B이 2017. 11. 16. 서울가정법원(2017느단9050)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 망인이 증여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상태 ㈎ 망인은 2017. 9. 22. 말기암으로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이후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7. 9. 28. 당시 전신통증(NRS : Numeric Rating Scale) 5점으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의 행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상태였다.

㈏ 망인은 입원 이후 위와 같은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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