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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3 2019나2013993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母)이다.

나. 원고는 2007. 6.경 D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7. 9. 15.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824호)을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87. 11. 26. 접수 제53325호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9. 6. 30. 증여(이하 ‘이 사건 1차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8. 증여(이하 ‘이 사건 2차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1, 2차 증여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로 2016. 10. 25. 접수 제160213호로 2016. 9. 8.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3.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취득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피고가 수령한 이주비 역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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