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8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이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명한 부분(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H(2006. 9.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부부이고, 원고의 성년후견인 B, C과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3/13, B, C, 피고들이 각 2/13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2) 망인은 1973. 2. 22.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망 당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망인은 I의 1인 주주로서 사망 당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주식 발행총수 30,000주 중 8,605주를 망인 명의로, 2,685주를 원고, 피고들, B, C 명의로, 나머지 18,710주를 K, L, M, N, O, P 명의로 각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I의 주식 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마포구 Q 대 410.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Q 주택’이라 한다), 예금 등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3) B, C은 2013. 11. 5.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2), 위 법원은 후견조사 등을 거쳐 2014. 6. 30.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며 B, C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고(서울가정법원 2014브30035) 및 재항고(대법원 2015스414)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결정은 2015. 6. 8. 확정되었다. 나. 주식의 명의개서 1) I는 2007. 4. 24. 상속인들의 요청에 따라 망인 명의의 주식 8,605주 중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상속인들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명의의 주식 중 각 438주를 피고 D, E에게 증여하는 2007. 3. 20.자 증여계약서 및 원고 명의의 주식 중 437주를 피고 F에게 증여하는 2007. 3. 20.자 증여계약서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