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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3가단2443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175,534원, 원고 B, C에게 각 32,117,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와 그의 처 G 사이에 장녀 H와 차녀 I이 있었는데, G은 2010. 3. 7., H는 2012. 6. 30., 망인은 2013. 8. 24. 각 사망하였고, I(J생)은 2015. 11. 27.자 실종선고 심판(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181호)이 확정되어 1975. 2. 28.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원고 A은 망 H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 H 사이의 자녀들로서, I의 사망간주 및 망 H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을 대습상속하였는바,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7, 원고 B, C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다. 망인은 사망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8. 접수 제174603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망인은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계좌에서 망인 사망 전인 2013. 7. 8. 900만 원, 2013. 7. 24. 100만 원, 2013. 7. 25. 200만 원 합계 12,000,000원이 인출되었고, 망인 사망 후인 2013. 8. 26. 2,090만 원, 2013. 8. 28. 142,000원 합계 21,042,000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2013. 7.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매매대금 160,000,000원의 지급을 거절 내지 지체하고 있으므로, 2015. 10. 12.자 준비서면의 송달 등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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