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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17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4년 2월경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D건물,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7,200만 원만을 받았음에도 9,000만 원을 전부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그동안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차액인 1,800만 원(= 9,000만 원 -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2. 14.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중 계약금 900만 원을 2014. 2. 13.까지 지급하였고, 잔금 8,100만 원은 2014. 3. 14. 원고의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5. 나머지 1,800만 원을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수표로 교부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성년후견인 소송행위의 적법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3 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에서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F에서 B으로 변경하는 심판이 있었고, 위 심판이 2015. 7. 22. 확정되었다.

위 심판에서 성년후견인 B이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중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대리권의 제한이 부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대리권 제한이 있음에도 B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의 증명이 없어 법정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2017. 3. 28.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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