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7 2018고단3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26. 23: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415 상록 수 체육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북 고개 삼거리 쪽에서 상록 수역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좌 안구 안와(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및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반월로 47( 건건동 진아 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415 상록 수 체육관 앞까지 5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