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단2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21.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460 동해 물 삼거리에서 북 고개 삼거리 방향에서 C 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이 가능한 2 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G( 여, 55세) 과 피해자 H( 여, 81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22:20 경 안산시 상록 구 J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460 동해 물 삼거리까지 2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