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 17:25 경 D E 번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64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한양대학교사거리 쪽에서 상록 수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A 운전의 F G 번 버스가 갑자기 피고인의 버스 앞으로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버스를 뒤따라간 후 용신고 가도로 1 차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B의 E 번 버스가 위 용신 고가도로에서 피고 인의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버스를 뒤따라가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고, 이에 3 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다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하여 피고 인의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 자의 버스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고 인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2매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와 같이 피해자 A이 G 번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64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