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9: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본오동 )에 있는 상록수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18. 14: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본오동 )에 있는 라성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