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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5 2016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1. 20:05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236( 사동, 푸른 마을 아파트 3 단지 맞은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사동) 용신 고가 방면에서 성안 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2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 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상록 수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4.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소재 제일 CC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77-8 부근까지 약 5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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