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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13516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 중 원고(반소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13항은 별지 4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이지만 편의상 부동산으로 칭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 기재 부동산을 ‘제1항 부동산’ 등으로 약칭한다

]을 공동으로 취득 및 신축하여 그 중 제1 내지 4, 7, 10, 11항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제5, 6, 12항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제8, 9항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10. 4. 공동명의로 제13항 부동산 중 317㎡에 관하여 2010. 10. 4.부터 2015. 12. 31.까지를 점용기간으로 정하여 별지 4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C읍장은 2015. 12. 22. 이 사건 공유수면허가의 허가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연장 허가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를 정리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의표시 기존 소유자 약정 소유자 비고 제1항 부동산 원피고 원고 제2항 부동산 원피고 원고 제4항 부동산과 합병분할 후 별지 2 도면 표시 ㄴ, ㄷ 부분 648㎡ 제3항 부동산 원피고 원고 제4항 부동산 원피고 피고 제2항 부동산과 합병분할 후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ㄹ 부분 703㎡ 제5항 부동산 원고 피고 제6항 부동산 원고 피고 제7항 부동산 원피고 피고 제8항 부동산 피고 피고 제9항 부동산 피고 피고 제10항 부동산 원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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