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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617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항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와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전라북도 부안군수가 2017. 5. 2. 원고의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불허가처분)이 확정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능에 이른 것 자체가 피고 B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실시설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유수면 점사용이 허가 취소되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취소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피고 B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2조 4항에 의하여, 계약금 4,200만 원의 배액인 8,400만 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4,200만 원과 이 사건 용역대금 1억 4,000만 원의 10%인 1,4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한다.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B과 공동하여 각 보증계약서의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계약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금 1,400만 원과 선금급 보증금 4,2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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