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매각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서, 2004.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경매절차에서 원피고 공동으로 마련한 돈으로 평택시 D 답 3,6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 발생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이익금을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분배에 관한 정산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몫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① 2002. 5. 23. 안성시 E 답 1,279㎡, ② 2002. 9. 16. 평택시 F 답 3,396㎡ 및 G 답 2,016㎡, ③ 2002. 11. 8. 안성시 H 전 106㎡, I 대 174㎡ 및 J 전 554㎡를 각 매수하였고, 피고 명의로 ④ 2003. 4. 22. 안성시 K 답 2,902㎡, ⑤ 2003. 6. 11. 평택시 L 답 1,037㎡, M 답 1,020㎡, ⑥ 2004. 1. 9.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