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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48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매각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서, 2004.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경매절차에서 원피고 공동으로 마련한 돈으로 평택시 D 답 3,6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 발생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이익금을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분배에 관한 정산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몫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① 2002. 5. 23. 안성시 E 답 1,279㎡, ② 2002. 9. 16. 평택시 F 답 3,396㎡ 및 G 답 2,016㎡, ③ 2002. 11. 8. 안성시 H 전 106㎡, I 대 174㎡ 및 J 전 554㎡를 각 매수하였고, 피고 명의로 ④ 2003. 4. 22. 안성시 K 답 2,902㎡, ⑤ 2003. 6. 11. 평택시 L 답 1,037㎡, M 답 1,020㎡, ⑥ 2004. 1. 9.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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