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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27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B에게,

가. 피고 E, F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12. 28.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G, 망인의 자녀들인 I, 원고 A, B, 피고 E, F, 망인의 손자녀들인 원고 C, D 원고 C, D는 망인의 딸인 K의 자녀들인데, K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0. 7. 13. 이미 사망하여, 위 원고들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K를 대습상속하여 상속인이 되었다. 가 있었다.

나. 망인은 2017. 12. 18.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2017년 증서 808호로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과 F에게 각 1/2 지분씩 유증하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 G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5. 21. 피고 E, F 명의로 각 2017. 12. 28.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8. 5. 21. 피고 G 명의로 각 2017. 12. 28.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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