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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나95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원고 A과 망 F은 형제 사이이고, 주위적 원고 B은 예비적 원고 A의 아들이다

(이하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를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나.

당초 원고 A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5 내지 12항 각 부동산 및 경북 청송군 G 임야 17,455㎡(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9. 3. 13. 접수 제1549호로 1999.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은 F 명의로 이전될 당시 2,605㎡였으나, 2004. 9. 15. 분할로 2,059㎡가 되었다. ,

위 G 임야 17,455㎡는 그 중 6,612/17,455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9. 9. 7. 접수 6384호로 같은 달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임야 중 10,843/17,455 지분만 망 F의 명의로 남았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망 F은 2014. 4. 4.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 F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E이 있다. 라.

별지

목록 제1, 2, 3, 9, 12항 기재 각 부동산 전부, 별지 목록 제6, 7, 8,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4. 24. 접수 제3080호로 2014. 4.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1 망 F은 2008. 7. 12.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약정을 하였고, 수익자인 원고 B의 친권자들은 망 F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망 F은 원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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