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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2084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제1, 5, 6항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제2, 4, 7 내지 1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F, G, 피고 B, C은 1985. 6. 28.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하여 왔다.

G의 사망으로 피고 D, E가 2014. 3. 28. 그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6. 7. 8.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진행된 F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2016. 12. 30.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 4, 9, 10항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선조 묘역이 있고, 개별 부동산 가액은 별지 목록 해당 ‘가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부동산의 위치, 이용현황과 그 가액, 원고나 피고들의 인적관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 그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선조 묘역이 있는 임야부분과 그 인접 토지들인 제2, 4, 7 내지 12항 부동산은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지 부동산 중 제1, 5, 6항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제3항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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