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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전시장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D에게 넘겨주고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위 C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 피해자가 9,500만 원 상당의 E( 변경 전 등록번호 F) 로 벤틀리 아르 나지 자동차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리스해 주면,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9. 11.까지 60개월 간 피해자에게 매월 2,058,43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위 자동차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조건 ’으로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벤틀리 자동차를 D에게 인도해 주고 D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벤틀리 아르 나지 자동차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금융 리스 약정서, 계약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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