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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7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305에 있는 ‘ 유 카로 오토 모빌 해운대 지점 ’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4,658,442원 상당의 C 아우 디 A6 차량에 대해 월 리스료 1,237,80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까지 11,239,904원의 리스료 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합 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D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6. 2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2,362,000원 상당의 E 아우 디 A6 차량에 대해 월 리스료 1,402,53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까지 12,551,496원의 리스료 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5. 초순경 부산 남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F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ALPHERA 금융 신청서, ALPHERA 운용 리스 약정서, 운용 리스 약관, ALPHERA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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