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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7고단23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27』 피고인은 2015. 10. 20. 경 피해 자인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 시가 45,540,000원 상당의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하여 신 차 리스계약( 금융신청금액 48,438,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912,692원) 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리스료를 만기까지 피고인 대신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사회 선배인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다가, 2015. 11. 2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C이 “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달라. 한 달 뒤에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를 회수하겠으니 믿어 달라. ”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E ’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대부업체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5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460』 피고인은 2016. 3. 28. 경 피해 자인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매월 1,287,354원을 48개월 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6,280만 원 상당의 F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2017. 2. 16. 경 대구 중구 공 평로에 있는 대구 시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계약 확인서, 신 차운용 리스 견적서, 금융 신청서, 운용 리스 약정서 등, 자동차 매매 계약서, 대여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대출 약정서 『2018 고단 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운용 리스 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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