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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BMW 760Li 승용차를 9,5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할부금 2,057,485 원씩을 60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BMW 760Li 승용차에 채권 가액을 7,6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4.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10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BMW 760Li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약 확인서, 오토론 견적서, 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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