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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9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및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로부터 약 8,000만 원의 채무 독촉을 받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자동차 할부 및 리스 제공업 등 )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판매하여 위 채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15 연수구 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C) 와 ‘ 대출 금 1,000만 원, 60개월 간 매월 218,422원을 납부’ 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 독촉에 시달려 채무 변제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자동차 매매 상사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C) 와 피고인 명의 인 D 체어 맨 W 차량에 ‘ 채권 가액 1,000만 원, 저당권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저당권 설정자 A( 피고인)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회사 주차장 앞에서 위 체어 맨 W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담당자 H 전화통화 보고)

1. ALPHERA 금융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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