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42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년 5 월경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가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 피해자 소유 B 자동차에 대한 리스 계약’ 을 맺고,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리스료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인인 C에게 ‘ 잔 금 1,300만 원을 받고, C 이 이후 리스료를 대납하는 조건 ’으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었는데, C이 잔금 마련을 위해 위 자동차를 담보로 ‘ 채무자 A, 보증인 C’으로 계약하여 사채를 빌리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년 9 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 처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신청서, 입금 내역서, 상담 이력 및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