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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43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의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대리권 수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나,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B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유추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B가 원고 본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B가 원고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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